9일 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지난 5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법 적용 확대 △유해물질관련 의무의 업종별 적용확대 △리프트, 지게
차 등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등이다.
5인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대상을 기준으로 3.82%로 5인이상 사업장
(0.66%)의 5.9배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도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의무, 분진, 산
소결핍 등 건강장애 예방의무, 116개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등이 추가
된다.
다만, 노동부는 이같은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등의 시일이
걸린다고 판단해 공포후 6개월까지 보완기회를 주기로 했다. 작업환경측정의무 및 건강진단의무
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노동부는 종전에 기계장비 및 소비자용품 임대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의 제
조·사용허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등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적용해 왔
으나 이들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프트, 지게차 등이 사용되는 건설현장에서 97-98년
에 연평균 17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인은 대여전에 점검·보수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경우도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 위험요인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등 사법처리된다.
한편 노동부는 그동안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으나, 토목공
사는 공사금액 150억원, 기타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으로 의무 선임대상 기준을 완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