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가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9일 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지난 5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법 적용 확대 △유해물질관련 의무의 업종별 적용확대 △리프트, 지게
차 등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등이다.

5인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대상을 기준으로 3.82%로 5인이상 사업장
(0.66%)의 5.9배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도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의무, 분진, 산
소결핍 등 건강장애 예방의무, 116개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등이 추가
된다.

다만, 노동부는 이같은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등의 시일이
걸린다고 판단해 공포후 6개월까지 보완기회를 주기로 했다. 작업환경측정의무 및 건강진단의무
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노동부는 종전에 기계장비 및 소비자용품 임대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의 제
조·사용허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등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적용해 왔
으나 이들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프트, 지게차 등이 사용되는 건설현장에서 97-98년
에 연평균 17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인은 대여전에 점검·보수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경우도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 위험요인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등 사법처리된다.

한편 노동부는 그동안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으나, 토목공
사는 공사금액 150억원, 기타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으로 의무 선임대상 기준을 완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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