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조항 논의와 관련해 자칫 비정규직 범위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30일 노사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비정규 근로자 관련 노사정위 합의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취약근로자' 개념을 도입, 노동시장의 특성상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회보험 혜택에서 누락돼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으로 구분했다"며 "사회통념상 비정규직에 특수고용형태까지 포함되는데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취약근로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결국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이 합의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문을 보면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결국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을 선별적, 단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면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해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보수적이면 안되며 비정규직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도 "노사정위는 비정규 통계제도개선 방안의 하나인 '국가통계위' 논의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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