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이승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0일 노사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된 지자체는 전체 239개 중 15%인 36개에 불과하며, 그 중 조례를 제정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 시 도, 11개 시 군 구 등 모두 20개 곳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들 20개 노사정협의회 운영상황도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충북(2000.11.25 설립), 화성시(2001.3.21 설립), 영암군(2001.1.11 설립) 등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노사정위가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능이 없어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사정위가 사회적 갈등해결의 구심점으로써 노사관계의 중장기적인 체질을 강화하는 사회적 협약기구라면 이들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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