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이 여러 모델의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제품을 성능검정에 합격시켜 놓고 수거검정에서 합격취소되는 제품이 나올 경우 그 모델에 다른 합격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편법이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안전대를 생산하는 모업체는 성능검정에서 벨트식 2종에서 37개의 합격모델을 갖고 있는 등 하나의 등급에서 여러 개 합격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합격제품 중 실제 생산 유통되는 것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실제 오 의원은 시중에 팔고 있는 안전화 2개를 직접 확인한 결과 같은 회사의 합격취소된 모델이나 합격된 모델이나 같은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업체가 생산 판매하지도 않을 모델을 신규검정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하면서 합격 승인을 받는 이유는 재수 없이 수거검정 과정에서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그 제품에 새로운 합격마크를 붙이고 그대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거검정이란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유상수거하여 최초 검정기준대로 검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기준에 미달하면 성능검정 합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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