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금품수수 등에 의한 임직원 중징계건이 25일 근로복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에 따르면 2000년 1건, 2001년 13건, 2002년 8월말 현재 7건 등 모두 21건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중징계가 발생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파면이 7건(33%), 해임 4건(19%), 정직 2건, 감봉 3건, 견책 4건 등으로 파면과 해임이 절반을 넘는 1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수수가 12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이 2건, 부하직원 관리업무 소홀 2건, 민원처리 부적절 2건, 기타 3건이다. 이 중 금품수수는 2001년 중징계 13건 중 7건(54%), 2002년 8월 현재 7건 중 5건(71%) 등으로 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품수수의 대부분은 산재요양의료기관과의 유착관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징수 관련 사업체와의 유착관계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로 금품수수가 이뤄지는 만큼 구조적 폐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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