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명동성당 앞 차량 사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공공연맹 민길숙 선전국장이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명동성당 앞 차량 사고'란 2001년 7월 당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방문하기 위해 민 국장이 승용차를 타고 명동성당에 진입하려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 2명을 일부러 치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사건이다.

민 국장은 이 사건으로 105일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초 서울지법은 민 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5월 서울고법이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민 국장 손을 들어준 것.

공공연맹은 25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105일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도록 만든 중부경찰서와 공안검찰에 대해 '법'이 정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어 "공정한 법집행 대신에 노동자를 표적으로 한 구속수사가 수차례 있어 왔다"며 "민 국장 뿐 아니라 최근 분뇨 업체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대보환경노조 위원장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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