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30대 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경영 및 인사권 행사 등부당한 월권행위를 할 때 부당지원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경영권 전횡 수단으로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시안을 마련,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안은 30대 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의고가 매입 등 계열사간 직·간접적 자금지원을 지시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조조정본부가 주주총회를 무시한 채 계열사 사장단이나 임원에 대해 인사를 하는 등 인사권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해온 관행을 근절하는내용도 시안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본부에 인력을 파견하거나자금 또는 자산을 지원하는 계열사도 부당지원행위의 주체로 간주, 강력히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지만 2~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6일부터 현대·삼성·LG·SK 등 4대 그룹에 대한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로 예정된 4대 그룹에 대한 조사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재벌들이 2, 3세 소유의 벤처기업을 부당지원하는지와 이과정에서 벤처기업이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