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성명에서 "서울고법은 자주성과 단결력을 생명으로 하는 노조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면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의 단결권과 통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9명을 징계한 것은 단순히 파업불참 행위뿐만 아니라 파업 이전에 노조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전국지방위원장회의를 개최해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책으로 규탄성명 발표와 대법원 항고 등을 결정했다. 또 대법원 결정시까지 징계자에 대해 조합원 및 각급 임원 자격을 인정하되, 순천지방본부 등 이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엔 임원 권리와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