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농협이 사상 처음 부실조합 조합장을 강제 교체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李憲穆)는 9일 자본잠식 규모가 큰 광주전남 양돈축협과 전북 정읍축협에 대해 조합장 교체명령과 관련직원 징계, 손실변상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직원 32명은 징계해직 4명을 비롯, 정직·감봉·견책 등 조치를 받고 책임정도에 따라 모두 25억4,90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정읍축협에 대해서는 부실경영을 해온 조합장이 지난 6월 사임하고 새 조합장이 취임함에 따라 별도의 조합장 교체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선출직인 조합임원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농협 3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농협이 회원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전남 양돈축협은 분뇨속성발효처리 시설공사를 계약시 계약규정과 회계규정 등을 위반, 하자공사 대금을 멋대로 지급하는 등 부실경영으로 53억원이자본잠식됐다.18억원이 자본잠식된 정읍축협도 조합장이 개인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증자격이 없는 친인척을 연대보증 세워 부인 명의로 대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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