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동포로서 소속감 갖게 해야

재외동포법은 1999년 8월에 제정됐다. 당시 이 법은 재외동포의 범주를 규정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한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법 2조 1항)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므로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떠난 중국, 러시아, 일본동포들은 동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법의 제정으로 중국의 조선족 200만명, 러시아의 고려인 50만명, 일본 교포 20만명이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중국 동포들과 관련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2조1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이 올해 초 국회에 상정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 외교통사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중국 등을 의식해 법개정 작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체류자신신고제'와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을 시행해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조선족 복지외교센터 임광빈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하면 되고 동포들에게는 동포로서의 명확한 자리매김과 소속감을 갖게 해야한다"며 "초보적 수준의 동포법을 만들면서 외교적 시비 운운하며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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