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철도노조가 파업파괴자로 징계한 9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철도노조의 파업은 위법이며, 위법한 파업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합의30부)은 판결문에서 "철도민영화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해 위법한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징계는 노조에 인정되는 통제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6월말 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민영화가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 △파업목적이 민영화에 한정된 게 아닌 점 등을 들어 "철도노조 파업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조의 위원장 징계로 최근 보궐선거를 치른 순천지방본부에서 이형원씨가 새위원장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이번 파견이 나와 순천지방본부 조직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에 이어 정기 단협 갱신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던 철도노조는 18일 "하반기 투쟁을 앞두고 노조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대법원 상고계획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 "조합원들이 파업불참 지부장을 불신임하고 민주집행부를 선택한 것을 볼 때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하반기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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