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농 관계자들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17일 밤 교섭을 벌여 △압수한 통장, 도장 반납 △급여강제적립 중지 △파업기간 동안 기본급은 추석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 등에 합의했으며 연수생들은 18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공장 중국인 연수생 46명은 회사에서 통장과 도장을 압수한 채 한달에 2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가 강제적립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5일부터 업무를 거부해 왔다. 특히 연수생들은 수당을 합쳐도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0만원 정도를 받아왔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찬응 소장은 "최저임금 미달은 근기법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대농은 법정관리 기업으로 사실상 법원이 근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