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에서"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여중생 압사사건과 미군에 의한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또 "미군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행정부의 수장인 부시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유족보상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아울러 △미군측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즉각 이양할 것 △미군측은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족과 유족이 지명하는 객관적인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