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규탄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187회 제1차 전북도의회 정례회의에서 의원 23명 찬성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오는 10월 중순 미국대사관에 공식전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에서"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여중생 압사사건과 미군에 의한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또 "미군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행정부의 수장인 부시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유족보상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아울러 △미군측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즉각 이양할 것 △미군측은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족과 유족이 지명하는 객관적인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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