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농협이 사상 처음으로 부실조합 조합장을 강제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이헌목)는 9일 회의를 열고 자본잠식규모가 큰 광주전남 양돈축협과 전북 정읍축협에 대해 조합장 교체명령, 관련 직원징계, 손실 변상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했다.

선출직인 조합임원에 대한 교체명령은 지난 7월1일 발효된 새 농협법에 따른 조치로 농협 3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 통합 농협이 회원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해직 4명을 비롯 정직, 감봉, 견책 등 조치를 받고 책임정도에 따라 모두 25억4천90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나 정읍축협에 대해서는 부실경영을 해온 조합장이 지난 6월 이미 사임하고 새 조합장이 취임함에 따라 별도의 조합장 교체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광주전남 양돈축협은 분뇨 속성 발효처리시설 공사를 계약할 당시 계약규정과 회계규정 등을 위반, 하자공사 대금을 멋대로 지급하는 등 부실경영으로 53억원이 자본 감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억원이 자본감식된 정읍축협도 조합장이 개인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증자격이 없는 친인척을 연대보증 세워 부인 명의로 대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 사고는 98년 이전에 발생했지만 (구)축협중앙회는 98년 하반기 중 해당 조합을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위법 부당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경고, 주의, 시정 등 미흡한 조치만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합이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조합인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농협 조합감사위는 지난 7월1일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과 함께 중앙회장 직속기구로서 일선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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