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에서 노동부 자활사업 예산 집행 등에 문제가 있다며 결산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16일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 노동부는 자활직업훈련 및 인턴제 관련 예산을 858억원 확보했으나, 두 사업 예산의 86.3%인 740억원이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250억원은 예산편성 직후 3월에 전용됐고, 490억원은 행자부 소관 지자체공공근로사업 등을 위해 지자체에 편법 적용됐다는 것.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이날 △자활사업 예산이 노동부 과장보고로 과다편성됐으며 △3차례 전용 중 2번은 기획예산처 승인이란 명분 하에 집행부처가 달라 예산회계법상 편법 전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에 전용된 490억원의 사용내역 및 집행잔액의 처리결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순수사업예산은 대거 전용 또는 불용된 반면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센터 확충 예산 115억원은 대부분 집행돼 기관 몸집불리기에 치중했다며 이날 노동부 결산 통과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자활사업 집행이 저조한 측면에서 이같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예산 전용의 절차와 범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17일 국정감사가 열리기 이전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