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정리해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 이후 정리해고 계획 신고업체 158개 중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인 58개 업체들 가운데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이용한 실적은 3개 업체(5.3%)에서 휴업지원금 1,600만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정리해고는 총 229건, 2만6,87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정리해고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인상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는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신고하게끔 돼있으나, 신고 이후에는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이때는 이미 해고대상까지 선정되는 등 정리해고가 거의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하고 권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158개 신고서류를 살펴보니 고용안정사업 내용에 대한 노동부의 안내와 권고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30일전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긴박한 사정이 아닐 때는 이 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16일 노동부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는 고용조정인원을 대상으로 노동시간단축,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소요된 급여의 2/3(대기업은 1/2)를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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