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 유예, 제3자 개입시 사전신고 규정, 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현행 노동관계법·제도 가운데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사항이 있음을 노동부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노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노동부가 신계륜 의원에 제출한 '노동관련 법과 제도중 국제기준 미달 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철도,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포함 △해고자 노조원 자격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인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률(2007부터 적용) 규정 등이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결사의 자유 관련 제도들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LO기준에 따르면 자유로운 조직설립과 가입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돼있고, 필수공익사업장은 생명·안전·건강 등에 영향을 주는 부문에 한정하도록 돼있다. 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정부의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공무원 단결권 문제는 연내 입법 추진할 계획이며, 제3자 개입시 신고조항은 외부단체가 부당하게 관여해 노사자율성을 침해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것이며, 노사관행이 성숙되면 개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고, 실직자의 노조원·임원자격,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문제는 관계부처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런 한편 노동부는 정부가 국제기구에 노동관련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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