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장 심각한 고통 중 하나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개별적이고 시혜적 차원에서 편법으로 그들을치 료해온 우리 의사들은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들은 또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을전면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며 △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혜택 △ 산업연수생제 단계적 폐지 △ 대책 없는 강제추방 방침 철회 △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