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사회에 강제해직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서울(1천1백여명)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 연말까지 모두 6천2백29명을 감축하고, 이중 3천6백5명은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을 정해 대상자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자발적인 퇴직 유도로는 공직자 1, 2차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감원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돼 직권면직이란 최후의 수단을 사용키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달 초 "공무원 1,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명단을 9월 말까지 확정하라" 고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5천4백38명을 감축한다는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감원자는 4천7백2명뿐이고, 연말까지 정년퇴직하거나 명퇴의사를 밝힌 사람을 합쳐도 목표인원에 3백77명이 부족해 강제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전북.경남도 등도 강제퇴직으로 2차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그러나 대상자 대부분이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 고용직 등 하위 직급인데다 그 기준마저 들쭉날쭉해 반발이 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강제퇴직 대상자 1천89명 중 일반직은 18명에 불과하고 기능직이 8백43명, 고용직 2백28명이다.

기준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전화 불친절.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유무가 1차 기준이 되겠지만 이와 무관할 경우 근무평점 혹은 필기시험 성적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충북도는 "각종 자격증 유무. 컴퓨터 사용능력.징계기록.연령.병력(病歷)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대구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기능.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퇴출 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 고 반발하고있다.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제70조)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과잉인력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벌적 사유 이외에는 지금까지 직권면직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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