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단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행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여행자증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짙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등 74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공대위는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2일 연행된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 꼬빌과 비두씨의 강제출국을 위해 여행자 증명 사인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 사진 = 워킹보이스 홈페이지
9월 10일 민주노총 9층 회견장에서 열린
"꼬빌,비두 석방과 노동탄압규탄 및
공문서 위조사실폭로 규탄"
회견장면
사진 = 워킹보이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인 이들 2명은 지난 2일 연행 뒤 자국어(방글라데시어)로 번역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서명을 일체 거부했는데도 출입국관리소가 지난 5일 모든 서류를 완비해 이들을 공항으로 압송하다가 공대위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것.

외국인의 출국시 필요한 문서는 여권과 항공권이며 여권은 여행자 증명원으로 대체될 수 있다. 꼬빌씨와 비두씨는 연행 뒤 본인들의 사인이 필요한 여행자증명원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 여행자증명원에 본인들의 서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이들이 연행된 뒤 칫솔 등의 관물을 지급받으면서 보호명령서에 서명한 것을 출입국관리소가 여행자 증명원에 오려 붙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10일 오후 언론사 기자들과 법무법인 한결 전성우 변호사는 여행자 증명원의 서명이 다른 종이에서 오려 붙여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 측은 "회의 중이다"거나 '담당이 아니다"며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언론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다.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지부장은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정부의 행태는 특정 노조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연행자 석방과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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