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으로는 최초로 공격적 직장폐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에 대해 대전지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3 민사부(재판장 김철현)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유지는 직장폐쇄 기간 노조의 계속적인 집회 등 때문이 아니라 노조의 쟁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대항 방어수단이란 상당성이 결여됐다"며 "적어도 노조가 한시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 의사를 표명한 9월 4일부터 같은해 9월 23일까지 직장폐쇄 유지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98년 9월 4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기간동안은 직장폐쇄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구하는 99년 7월 1일부터 사건 선고 일까지 민법에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재규 노조위원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파업유도 등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법리적 확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경영관리부 담당자는 "직장폐쇄를 하기 전 전문가에게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1심 결과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가지급하고 파업 당시 노조의 진정한 복귀의사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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