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한 가운데
한 택시회사가 마찰을 빚은 해고자를 대상으로 가압류는 물론 집을 강제경매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주)경부교통 택시운전사로 1999년까지 일했던 한승수 씨는 해고 뒤 회사 앞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월 1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사측은 한씨 소유의 자택을 강제 경매해 버린 것이다.

당초 지난 98년 사측의 사납금인상에 반발하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됐다가 이듬해 복직된
한 씨는 같은해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는 데에 반발, 은평구청에 진정서를 내 사측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한씨는 사납금 유용을 이유로 99년 10월 다시 해고됐다.
이때부터 시작한 1인 시위로 사측은 한씨를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한 것.

한승수씨는 "배상판결이 나자 100만원을 지급하려 했다"며
"아무리 법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손해배상금 100만원으로 집을 강매할 수가 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부교통 관계자는
"물론 10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씨가 배상금을 지불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한씨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부교통을 탈세혐의로 고소했으며
은평구청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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