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노조 전임자도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출·퇴근을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8일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대전 J택시회사 전 노조위원장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도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사규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며 “박씨가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하고 사규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각, 조퇴, 외출을 반복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민주택시노조연맹 산하 J택시 지부장을 맡고 있던 중 1998년 7월회사가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해고하자 “노조활동을 하느라 근무를 제대로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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