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오전 제2차 회의를 갖고 노사정위 본회의에서도 '연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한 만큼 특위차원에서 9월말까지 합의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근로시간 관련 국내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위는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7일부터 15일까지 노·사·정·공익위원 등 7∼9명씩 2개조를 꾸려 각 조별로 5개소를 선정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소정 근로시간 ▶공휴일, 휴가 현황 및 운용실태 ▶임금조정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의 입장 ▶생산직, 관리직의 연장근로와 수당지급 실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조사가 기존의 통계조사 자료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만큼 반드시 현지에 방문, 인터뷰 등을 거쳐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말까지 노사 양측의 쟁점을 확인, 논의 의제를 확정한 뒤 8월과 9월 두달간 쟁점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다음 3차 회의는 오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