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유족들이 고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3일 가스폭발로 숨진 불법체류자 량모씨 유족 4명이 “숙소 안전관리를 소흘히 해사고가 났다”며 P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P건설은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숙소는 회사가 비용을 들여 량씨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회사의 지배영역에 속한다”며 “회사는 자신이 제공한 시설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 “량씨는 사고 당시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 조치될 지위에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넘겨 통상 2년 정도 거주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인 월 74만9000여원을, 그 후부터는 중국 원거주지 노임 수준인 6만4000여원을 적용, 피해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량씨는 지난해 5월 P건설이 제공한 경기도 부천의 연립주택 지하 1층 단칸방에서 잠을 자다가 세면장에 설치된 가스호스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7월 숨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