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조는 "수협의 신용사업은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회원조합 상호금융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신용사업을 분리한다는 것은 상호금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뿐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사업을 별도 법인화 할 경우 수산정책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계획과 집행의 이원화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수협여신의 약 70% 이상이 정부의 정책관련 여신이며 정책관련 여신의 매출상환 기피 현상이 만연돼 부실화된 것"이라며 "정부는 책임을 지고 수협의 손실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