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무원 비리 제보 내용의 네티즌 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와 네티즌의 알 권리 충족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도 인터넷 홈페이지(주소:http://www.provin.chungnam.kr) 자유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의 직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비리내용을 제보하는 2건의 글이 올랐다.

하나는 모 소방서 과장이 구급보조인력으로 들어온 여자 응급구조사로부터 은밀히 스포츠마사지를 받고 순찰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다른 하나는 모소방파출소 간부가 근무시간에 음주와 화투를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도는 이 내용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삭제했다.

도는 자체 규정인 `충남도 도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게시자료삭제)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가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지금까지 삭제한 네티즌 글은 1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생각은 다르다. 익명성이 생명인 자유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을 행정기관이 개인의 명예훼손 우려를 이유로 일방 삭제한다면 그로 인해 진실이 은폐되고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알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가 네티즌이 제보한 내용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했으나 이후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사례도 있다.

작년 10월말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의 폐수 시료조작을 제기한 네티즌글이 삭제됐으나 이후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해당 연구원이 사법처리됐으며 최근에는 천안시 직산면 직원들이 대낮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네티즌 제보내용이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관련 직원 3명이 훈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네티즌 이 모(32)씨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자유게시판의 글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이유가 있다는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행정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네티즌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신문고'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그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놔둘 경우 행정기관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관했다는 비난과 함께 명예훼손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개인 명예보호와 네티즌 알 권리충족이라는 2개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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