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속노련(IMF)이 31일 101개 나라 207개의 회원조직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8.15 노동대사면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서한을 9일까지 청와대에 보내라고 요청했다.

국제금속노련은 서한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단 위원장의 활동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핵심협약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단 위원장과 구속노동자들의 광복절 특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제금속노련은 지난 1월과 6월에도 세계각지에서 수천명의 노조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국제연대행동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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