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6일 근로자가 자해·자살했어도 업무상의 원인으로 밝혀지면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유족은 생전에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능력이 저하됐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을 경우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살 근로자 유족의 산재보상신청은 통상 연간 1∼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경제난을 겪은 1998년 7건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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