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위반시 과태료 및 감차처분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8월2일 공포된 데 이어 오는 10일경에는 시행규칙도 나올 예정이다. 이처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법제도가 완비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총투표는 결과에 따라 시행초기부터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월말 체결한 임금협정으로 조직내부의 혼선이 본격화되자 그 타개책으로 마련된 것이 조합원 총투표다. 당초 월급제 모범안과 서울지노위 중재안 두 가지만을 놓고 투표를 시행하려던 계획은 분회장들의 반발로 인해 현행유지안이 첨가되면서 사실상 월급제 찬반투표의 형태를 띄게 됐다. 따라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행유지안이 최다득표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노조가 과연 사납금제 유지를 협상안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노사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물론 택시기사 개인에게도 5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기 때문에 더욱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 관계당국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택시산업노조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의 투표결과가 사납금제 유지로 나올 경우 7일 강도높은 규탄성명을 발표할 예정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대택시연맹간에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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