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고용(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만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골프장 캐디와 같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놓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해석의 관점을 정리한 주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직업의 성격상 실질적인 고용(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실태, 보수의 성격 등을 보면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노무제공자' 즉 인적 종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도 없고, 경제적 종속성 때문에 사업자로 볼 수도 없는 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는 그룹'과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현행법상으로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취업자들을 근로기준법의 보호영역으로 편입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확대,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협희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계약형식과 명칭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채 노동을 해 온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온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