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시간이나 휴일·휴가를 위반해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6월 300인 이상 제조업체 중 비정규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588곳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293곳(51.5%)에서 57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569건은 시정조치하고 3건은 사법조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기타(331건)을 제외한 단일사항(241건) 중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9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위반 79건(32..8%),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 70건(29.0%) 순이었다.

노동부는 99년부터 종합병원, 은행, 보험, 증권사,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요식업소 등 비정규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8월말까지 102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더욱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현장 826곳에 대해 노무관리지도를 한 결과 405곳에서 69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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