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과 아동노동에 대한 착취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자유노련(ICFTU)이 24일 발표한 '성차별과 아동노동'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15개 모든 회원국이 성차별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ILO 핵심 조약들을 비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과 아동노동문제가 노동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해 급증한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여성의 고용이 집중되면서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25%에 이르고 있으며 벨기에와 핀란드에서도 여성의 임금수준은 전체 임금수준에 비해 각각 84%와 81%에 불과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여성 고용인구의 53%가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에 고용돼 있어 33%인 남성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또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 농업과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포루투칼에서는 의류산업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아동들이 10시간에서 14시간의 노동을 강제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심지어 사용자들로부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FTU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유럽 각국들이 ILO 조약에 대한 비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여성차별과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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