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배기원)은 2002두3133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취소사건에서 원고(아산여객 대표이사 이현규)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비용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사인 김씨가 운행구간 중 일부구간의 운행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거나 미운행으로 원고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편취나 지각 출근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운 점을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김씨와 원고인 버스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며 "원고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지태 씨는 지난 99년 12월말 아산여객에 근무하던 중 마지막 운행지인 온양과 순천향대구간을 미운행과 유류 5리터 편취를 이유로 해고 조치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뒤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에 상고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엔 사업주측이 상고, 2년여 동안 법정 공방을 계속해 왔다.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김지태씨는 "31개월 동안 대법원에 오기까지 힘겨운 싸움이었다"면서 "이제 원직 복직하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