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2월 운행구간 미운행과 유류탈취 등으로 해고됐던 아산여객 김지태씨가 해고 31개월만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원직에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배기원)은 2002두3133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취소사건에서 원고(아산여객 대표이사 이현규)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비용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사인 김씨가 운행구간 중 일부구간의 운행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거나 미운행으로 원고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편취나 지각 출근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운 점을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김씨와 원고인 버스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며 "원고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지태 씨는 지난 99년 12월말 아산여객에 근무하던 중 마지막 운행지인 온양과 순천향대구간을 미운행과 유류 5리터 편취를 이유로 해고 조치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뒤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에 상고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엔 사업주측이 상고, 2년여 동안 법정 공방을 계속해 왔다.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김지태씨는 "31개월 동안 대법원에 오기까지 힘겨운 싸움이었다"면서 "이제 원직 복직하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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