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 판사는6일 수도검침원으로 일하다 허리부상을 당해 명예퇴직한 우모(52)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매일 3∼5시간씩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뚜껑이나 계량기 위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들어올리느라 허리에 무리를 주던 중 지난 95년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해 50㎏ 상당의 맨홀뚜껑을 들다 허리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7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우씨는 94년부터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다 98년 명예퇴직을 한 뒤 `요추부 척추강협착증'을 이유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0월 부지급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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