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된 대학생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검찰의 이례적 구속 취소 등으로 잇따라 풀려나고 있다.

특히 한총련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도 영장이 기각돼 향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처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윤석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건국대 문과대 학생회장 안현선(21. 철학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안씨가 한총련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현 지위로 볼때 한총련 내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의 한총련은 지난 95, 96년 당시 연대사태 등 폭력시위를 주도하던 한총련과는 다르다고 판단되고 안씨도 폭력시위 가담 경력이 없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안씨의 주장이 우리 사회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성숙된 국민의식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일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문정일 판사는 지난달 18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 5월 부산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 등 각종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청구된 대전총련 의장 박찬영(24. 충남대 사법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판사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와 박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완수)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승훈(24. 정치외교4)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시위 등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한총련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글을 제출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한씨가 불법 활동을 재개하는지 등을 당분간 지켜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