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대한항공 면세점에서 일했는데도 대한항공 직원으로 인정도안해주더니 이제는 또 다른 회사로 넘기겠다는 날벼락같은 통보에 동의하지않는다고 해고해 버렸습니다. ” 한진관광 노조원 박정임(39)씨는 서운함이 가득한목소리로 하소연했다.

서울과 제주의 대한항공 면세점에서 일해온 한진관광 노조원 65명은 지난5월10일부터 기나긴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26일 한진관광으로부터`항공종합서비스’ 라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았지만항공서비스가 항상 계약직을 뽑을 수 있게 하는 단협 조항을 요구해 고용이 더욱불안해질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들을 5월30일 해고했다. 노조원들은지난해 6월 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보내지 않기로 회사가 노조와 합의서를작성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서를 공개했다.

한진관광. 하나로테크조조원, 해고맞서 파업
실제 고용주.법적 소속달라 대화조차어려워
"불법파견 가려달라" 계약직 노동자 잇단 진정

본디 한진관광이 운영하던 면세점을 91년 대한항공이 자산과 운영권만 인수했지만인력은 한진관광이 관리해온 기묘한 상태가 지금의 문제를 불러왔다. 노조원들은 “우리를 지휘한 점장도 대한항공 소속이고, 면세점 물건도 모두 대한항공소유여서 실제로 대한항공이 직접 고용주인데도 불법파견을 한 것”이라며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대한항공이 직접 고용을 하던지 고용을책임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2001년까지는 불법파견이었지만현재로선 점장이 한진관광으로 전출을 나와있어 합법이라는 기묘한 판결을 내린상태다. 노조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한항공이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구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대화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파업을 시작한 하나로테크놀로지 소속 계약직들의 사연도 이들과닮은 꼴이다. (<한겨레> 6월25일 18면) 3년 이상 하나로통신망을 관리하는 일을했지만 인력관리회사인 하나로테크 소속이었던 계약직 200여명은 5월 노조를만들고 하나로통신이 직접 고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해고된 상태다.

그나마 이들은 하나로통신 인사팀에서 처음부터 불법파견임을 알고도 고용 책임을회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궁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입수해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진정을 했고, 최근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이이들을 고용하도록 하기는 곤란하다는 판정이 나와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나로통신 역시 법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일해온 직장에서 고용을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진정을 하는 일들이 잇따르지만, 본사는책임을 회피하고 도급계약만 해지해버리고 노동자들은 해고돼 거리를 떠돌게된다”며 “불법파견을 엄격히 판정하고 불법파견했다면 본사가 고용 시점부터직접 고용주로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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