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도 근로자라는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1일 ㅅ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ㅎ학원이 “계약직 시간강사 8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은 것을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근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한 근로자성이 잇따라 부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등 계약직 종사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로 인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시간강사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지정하며 이들의 근무내용을 평가·관리·감독하는 점과 시간강사들이 학교장과 임금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학교 인사규정을 어긴 일부시간강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시간강사의 해고에대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이나 각 개인의 해고사유가 없는 만큼 부당해고로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991년부터 시간강사로 근무한 서모씨 등 8명이 학교측으로부터 2001학년도 강의배정을 받지 못하고 해촉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노위에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지자 ㅎ학원측은 “이들을 구제한 중노위의 판정은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