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조항은 1967년 SOFA 제정 당시의 골격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자주 국가에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어느 때든지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반문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관련 조항은 고용주인 미군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돼 있어 합리적 개정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예상했다.
환경부는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 사건 등으로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데다 미군부대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협상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협상장에서 미군 측은 '환경조항을 신설하면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군사활동에 장애가 생긴다' 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고 협상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부는 독일의 경우 환경관련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치밀하게 돼 있지는 않아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미군이 한국의 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SOFA에 명시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민사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미국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형식적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것은 반미감정을 가라앉히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또 "미군 기지에 대해 환경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정부의 조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법원은 "내국인 피해자가 미군을 상대로 소를 내면 피고소인을 법정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나중에 재산압류 등 집행이 보장돼야 하는데 SOFA에 관련 규정이 없다" 고 말했다.
또 미군피의자 신병 인도시기가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졌지만 구체적 인도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기소 직후 검사가 판사에 요청, 구인장을 발부 받아 사실상 기소후 신병을 인수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