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조항은 1967년 SOFA 제정 당시의 골격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자주 국가에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어느 때든지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반문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관련 조항은 고용주인 미군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돼 있어 합리적 개정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예상했다.

"환경조항 신설에 미 예산이유 거부"

환경부는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 사건 등으로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데다 미군부대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협상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협상장에서 미군 측은 '환경조항을 신설하면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군사활동에 장애가 생긴다' 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고 협상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부는 독일의 경우 환경관련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치밀하게 돼 있지는 않아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미군이 한국의 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SOFA에 명시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민사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미국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형식적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것은 반미감정을 가라앉히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또 "미군 기지에 대해 환경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정부의 조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병인도 구체적 보완 필요"

법원은 "내국인 피해자가 미군을 상대로 소를 내면 피고소인을 법정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나중에 재산압류 등 집행이 보장돼야 하는데 SOFA에 관련 규정이 없다" 고 말했다.

또 미군피의자 신병 인도시기가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졌지만 구체적 인도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기소 직후 검사가 판사에 요청, 구인장을 발부 받아 사실상 기소후 신병을 인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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