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시위를 벌이다가 홍보탑에 불을 내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원 감독 책임이 있는 민주노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작년 6월 민주노총이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세워진 8m 높이의 월드컵 홍보탑이 불에 탔다며 소송을 냈다.
시위벌이다 홍보탑 파손 민주노총에 배상 판결
- 기자명 박세용 기자
- 입력 2002.07.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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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시위를 벌이다가 홍보탑에 불을 내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원 감독 책임이 있는 민주노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작년 6월 민주노총이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세워진 8m 높이의 월드컵 홍보탑이 불에 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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