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종업원 5명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조사. 비교한 결과 국내 근로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보장받는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때 못받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밀린 임금 석달치까지 체불임금 이행보험을 통해 전액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국내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국내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율은 산업연수생(72.2%)보다 17.1%포인트 낮은 54.9% 수준이다.

산업재해율도 국내 근로자가 외국인 연수생보다 높다. 근로자 1천명당 재해를 입는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평균 2.5명인 반면 국내 근로자는그 네배가 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휴업수당을 못받고 근로시간 제한규정도 없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의 국내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5%인 4백27만명(99년 말)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박사는 "영세 사업장은 사업자금이 달리고 수명도 짧아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며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영세사업장 근로환경〓서울 중구 산림동 조명기구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김모(31)씨는 지난 3~5월 석달치 임금을 받지 못해 관할 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버텼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金씨는 소송을 포기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20%를 벌금으로 내고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방노동청 안진교 근로감독관은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장까지 근로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들이 수시로 사업자등록을 바꾸기 때문에 체불관계를 조사하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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