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중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무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한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미군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를 방지하며▶쟁의행위 금지기간을 단축하고▶노사분규 발생시 조정권한을 가진 특별위원의 구성조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다.

현행 SOFA 규정상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들은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에 대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으나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에 묶여 국내 노동법의 보호 울타리 밖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단서조항이 미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또 '군사상 필요에 의해 어느 때든지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고 관련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쟁의 발생시 한. 미합동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7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한 조항은 국내법과 비슷한 수준인 10~15일로 단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991년 SOFA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시 한. 미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해고 등 진정사건을 심사토록 했으나 개최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부대 내의 한국인 근로자는 1만5천여명으로, 집단적 감원이 아닌 개인 해고 등은 정부에 통보할 의무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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