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기준을 마련, 생계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대상자의 기준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시에 재산이 일정기준에 못 미치면서 가족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으로 엄격히 하고 있다.

민주당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은 5일 "법조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치중할 우, 실제 보호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 적용대상에서 빠질 우려가다"면서 "대상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엄격히 막아야 하지만, 억울한 탈락자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회의를 갖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수급대상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1천3백여개의 케이스를 분석, 유형별 특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 자매집에 거주하는 만성 희귀질환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당정은 재산기준이 수급대상자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주택에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에서 계속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등 신축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례기준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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