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청년층이나 고령층 모두에서 나이를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업에 있어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28명은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청년실업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대학졸업 이후 일정 연령 이상을 넘으면 취업의 응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또한 은퇴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준고령자들에게도 연령은 취업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로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막고 있다"며 취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고용정책기본법' 중 현행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의 차별금지 이외에 새롭게 연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한 것.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취업의 통로가 더 많이 개방되고 기업에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위주의 채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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