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부는 "그동안 연소근로자들은 근로자의 권리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강요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방학기간 중 집중돼 있어 이 기간동안 이들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여름방학기간을 연소노동자 특별보호주간으로 정하고, 7월21일∼8월31일 지방노동관서에 '연소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를 설치해 근기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연소노동자 전담창구를 설치해 근기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연소노동자 고용사업장 510곳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기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45.3%에 이르렀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경우 21.3%, 임금체불시 62.1%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