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노동부는 "그동안 연소근로자들은 근로자의 권리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강요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방학기간 중 집중돼 있어 이 기간동안 이들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여름방학기간을 연소노동자 특별보호주간으로 정하고, 7월21일∼8월31일 지방노동관서에 '연소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를 설치해 근기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연소노동자 전담창구를 설치해 근기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연소노동자 고용사업장 510곳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기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45.3%에 이르렀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경우 21.3%, 임금체불시 62.1%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