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변 '노동허가제 입법안' 제시
노동허가 5년 보장, 직종별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등 담겨


민주노총과 민변이 외국인이주노동자 5년 체류 허용, 직종별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제 입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민변, 국회사회보건복지연구회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민변은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체계는
'제한된 업종의 사업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노동허가제'로 했다"고 밝혔다.

■ 노동허가 5년 제시 눈길

민주노총과 민변이 제시한 입법안에 따르면 노동허가를 5년간의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2년 체류에 1년씩 세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노동허가를 받고 중단없이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다시 5년 동안의 특별노동허가를 부여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권혜자 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은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 기간으로 유효기간 2년, 1년간 1회 연장 가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장기간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정종수 고용정책심의관은 "장기간 체류기간을 허용할 경우 사회·민족적 동질성이 강한 국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종별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민주노총과 민변은 사업장 이동 보장과 관련해 인가된 업종 내에서의 사업장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학 정책국장은 "국내 노동시장과의 관련 등을 고려해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허용범위를 일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주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유흥업, 가사노동 등 국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아닌 곳에 흘러 들어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권혜자 정책국장도 "사업체 변경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내 노동력과의 대체를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인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허가 5년간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유흥업 등 위험한 업종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김해성 공동대표도
사업장 이동 제한과
노동권과의 상관관계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정종수 고용정책심의관은
"사업장 이동을 보장할 경우
내국인의 고용침해가 우려된다"
며 "국내인의 노동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동·시민단체 단일 입법안 제출 예정

이외에 민주노총과 민변은 △ 이주노동자 가족의 일시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 이주노동자의 계약관계를 현지 송출기관이 아닌 한국정부와 직접 계약 △ 출국시 체불임금 등 금품청산 보장 등을 입법안으로 제시했다. 또 권혜자 국장과 이해성 공동대표는 통일이후의 노동시장 변화 중국동포와 관련된 외국인력 정책 등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 자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력공용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명시하는 등 입법안 전반에서 노동부의 역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변은 이날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공청회를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과 함께 단일한 입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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