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5만명을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산업연수생 쿼터 확대와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거의 끝나 현재 진행중인 나라별 쿼터와 연수생 관리 일원화 방안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번달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별로 추가되는 연수생 쿼터 할당, 효율적인 산업연수생 관리, 운영을 위한 연수생 관리일원화 방안등 산업연수생 도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이번달안에 확정 발표된다.

이 방안에는 제조업 분야의 산업연수생 총정원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문·동거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 를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추가 도입은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자의 체류유예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도입이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이 한계에 달해 산업연수생 추가도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실시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신고절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만명 가량의 불법 산업연수생이 본국으로 출국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업연수생 추가 도입방안이 이번달 열리는 국무조정실 주관 산업정책인력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고용정책과 관계자는 “노동부가 산업연수생 조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워낙 심각한 만큼 추가도입의 조기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산업연수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2500명으로 묶여 있는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생 수를 7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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