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일째를 맞고 있는 인천 택시파업 사태가 경인지방노동청이 '중재신청 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10일 오후에 열린 인천택시노사 공동교섭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노동위에 중재를 신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노동청은 현재까지 노사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태에서는 노사간 협상에 의해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중재를 통한 해결하자고 제시한 것.

노사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지난 5월 24일부터 벌여온 민주택시노조 인천지역본부의 파업 사태는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조는 노동청의 '권고안'에 대해 "가감누진형 월급제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중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34개 사업장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12일 회의를 거쳐 13일까지 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일이 인천택시 파업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9년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서울과 성남지역에서 가감누진형 월급제가 도입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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