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 결과 경찰의 폭력진압 및 직장내 성희롱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실련, 여연, 민변, 노동인권회곤, 전농, 민교협, 녹색연합, 환경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텔롯데 폭력진압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었으며, 성희롱 문제도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노사정 양측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단은 14일 호텔롯데측을, 15일 호텔롯데노조와 경찰청 관계자를 각각 면담·조사하고, 분석을 거쳤다. 이들은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과 파업 이후 폭력진압 이후의 쟁점에 대해 조사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불성실 교섭 = 회사의 잘못이 크다. 노조의 교섭요청 2개월만에 교섭에 나선 점,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데다 6월10일엔 노동청장 입회 하 교섭 중 대표이사가 사라진 점, 민주노총에 극도의 혐오감을 표시한 것 등이 파업사태를 부른 요인이 된다.

▲공권력 투입 적정성 및 안정조치 여부 =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고층에서 강제진압을 강행한 것은 적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진압작전의 안전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폭력 여부 = 노조원들이 저항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비디오 자료에서도 구타가 확인되며, 120여명이 진단서를 발부받는 등 노조원들이 폭행을 당했다.

▲임산부 경찰 폭력행사 여부 = 임산부 2명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폭행당한 것은 사실로 생각된다. 유산부분은 김아무개 조합원이 진압 직후 유산한 사실이 인정되나, 진압에 의한 유산인지 단정짓기는 어렵다.

▲음주진압 여부 = 진압경찰 중 일부가 어딘선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진압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자료인 CCTV가 법원에 압류중이어서 조사가 안돼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회사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 여부 = 성희롱은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났음이 확인된다. 일차적 책임은 사업주에 있으며, 예방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과잉폭력진압 책임자에 대한 문책, 성희롱 예방교육 감독, 일방중재에 사용자 편들기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또 "회사측은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성실교섭에 임하고, 노조는 객실, 연회장, 로비를 점거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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