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대폭 늘어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 범위도 서비스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양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추진회의」를 열어,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26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우리 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요로 간주, 앞으로 양성화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들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자진 신고기간 중 신원이 파악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시킨 뒤, 산업연수생 형식 등으로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다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합법적으로 수용할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놓고 관계부처 간에 이견(異見)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수요를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상당수 불법체류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들 중 중국과 러시아 국적의 한국인 교포들이 상당수인 점을 감안, 제조업·건설업·연근해어업으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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